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 건강위험평가(HRA)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
2차 건강검진 접수 (검진기관)
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 2차 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. - 부득이한 사유(타 지역 전출, 검진기관 폐업 등)를 제외하고는 1차 검진기관과 동일한 검진기관 에서 2차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. 신분증과 통보서를 필히 지참 - 해당 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건강검진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2차 건강검진 (검진기관)
공통 건강검진 진찰, 상담 고혈압성질환 1차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의심자 : 혈압측정 당뇨병 1차검진 결과 질환의심자 중 희망자 : 식전혈당 측정 인지기능장애 1차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: KDSQ-C 선별검사 및 상담
2차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발송 (검진기관)
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. <출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>